




한눈에 보는 요약
-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대신 일몰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 개소세 감면 한도는 300만 원에서 2027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입니다.
- 아직 입법예고(8월 27일~9월 23일) 단계라 국회 논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연도별 감면 한도 비교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취득세 감면 한도 | 140만 원 | 70만 원 | 70만 원 |
| 개소세 감면 한도 | 3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 합계(최대) | 440만 원 | 270만 원 | 170만 원 |
개소세는 차가 공장이나 수입 통관에서 나가는 '반출' 시점이 기준이고, 취득세는 차를 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두 가지를 합친 최대 감면 폭만 보면 올해 440만 원에서 내년 270만 원으로 170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개소세 감면이 줄면 교육세와 부가세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차값 상승 폭은 이보다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내게 될까
취득세는 차값의 7%라 웬만한 전기차는 감면 한도 140만 원을 넘깁니다. 그래서 한도가 70만 원으로 줄면 대부분 7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개소세는 출고가의 5%라 차값에 따라 다릅니다. 출고가 기준 개소세가 200만 원을 넘는 차, 대략 출고가 4천만 원 이상인 차부터 2027년 감면 축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모델Y처럼 판매량이 많은 차종은 연말 인도 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크니, 내년 초 인도로 밀리지 않게 계약 시점을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무작정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급하게 사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이미 바닥난 지역이라면 내년 초 새 예산으로 받는 보조금이 세금 차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끊긴 지역이라면 테슬라가 8월에 내놓았던 자체 지원금 프로그램 같은 판촉이 다시 나오는지도 지켜볼 만합니다. 결국 보조금, 세금, 판촉을 한 표에 놓고 비교하는 게 정답입니다.
전기차 세금, 기본부터 정리
자동차를 살 때 붙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차를 출고할 때 붙는 개별소비세(와 여기에 따라붙는 교육세), 차값 전체에 붙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입니다. 전기차는 이 가운데 개소세와 취득세를 일정 한도까지 깎아 줍니다. 부가세는 감면이 없습니다.
| 세금 | 기준 | 전기차 혜택 |
|---|---|---|
| 개별소비세 | 출고가의 5% | 한도 내 감면 |
| 교육세 | 개소세의 30% | 개소세 감면에 연동 |
| 취득세 | 차값의 7% | 한도 내 감면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의 10% | 없음 |
그래서 감면 한도가 줄면 개소세, 교육세, 그리고 개소세를 포함한 금액에 붙는 부가세까지 연쇄적으로 늘어납니다. 차량 견적서에서 이 항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해 보면 실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개정안대로라면 최대 70만 원으로 2026년(140만 원)의 절반입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개정안은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되 한도를 2027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확정됐나요?
2026년 8월 27일~9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2026.08.2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초 발행 2026.08.30 · 2026.10.13 내용 보강. 영상 속 제품과 할인코드는 추천템·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